(사례1)미성년자인 O모양(10대, 여)은 노상에서 화장품 테스트를 받아보라는 판매원의 말에 속아 70만원짜리 화장품을 구입했다.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반품을 요구했더니 업체에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돈을 내라고 강요한다.
(사례2) K모군(10대, 남)은 전화로 타임지 구독을 권유받고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가 2일 후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며 철회를 거부했다.
수능시험이 끝난 고3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업체의 기만상술이 기승을 부릴 시기다.
14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접수된 미성년 소비자 피해 관련 상담건수는 28건으로, 상담을 신청하지 않거나 부모 명의로 신청한 건을 포함하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고 3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위 두 가지 사례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또한 모두 미성년자이고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14일을 넘겼더라도 민법규정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없는 고 3학생들이 기만상술의 표적이 되기 쉽다”라며, “관련규정이나 소비자상담센터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오는 19일부터 도내 100개 고등학교의 고 3년생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고교생 소비생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 피해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문의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