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3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대상사업을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공모할 예정이다. 총 예산액은 4억원으로 1개 사업당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등록한 도 내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단, 도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나 도 단체의 시군지부 및 시ㆍ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대상 사업은 생산적 복지를 위한 수혜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사업,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장애인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사업,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도에서는 사업목적과 운영능력, 사업계획 충실도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다수의 도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 장애인의 자립 계기를 마련해주는 생산적 복지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ㆍ지원할 방침이다.
선정결과는 2013년 1월 첫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4억원으로 ‘지적장애인 바리스타 양성사업’ 등 18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중이다.
※ 기금 공모 문의처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