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주요 어장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 15일 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풍도, 도리도 등 인근 해역과 임진강, 남한강 등 내수면의 주요 어장에서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주요 어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무허가어업과 포획·채취금지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안산시, 화성시, 여주군 등 관할 8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 없이 각망, 통발 등을 설치하여 조업하는 행위, 2중 이상 자망 사용행위, 포획·채취금지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 불법어구 현황을 조사했다.
단속 결과, 바다에서는 무허가 건간망어업 2건, 불법어구(2중 이상 자망) 사용 4건 등 7건을, 강·하천에서는 불법어획물 보관·판매 2건, 무허가 각망어업 1건 등 4건을 각각 적발했다.
적발된 무허가 어업 등 불법어업자 11명은 사법처리 등 조치 중이며, 불법어구 121건은 해당 시군과 수면관리자에게 통보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계획이다.
김동수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도내 바다와 강, 하천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홍보, 계도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