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갈등, 사업조정제도로 조정 중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개최건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한 경기도 입장
22일 경인일보에 보도된 “골목상권 갈등 커지는데 손 놓은 경기도”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사항
지난 5년 동안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건수가 ‘0’인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력이 없어 중소 상인들이 이를 통한 조정을 기피하기 때문임.
※ 유통분쟁조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에 의거 시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고 불복이 있을 시에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돼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간 영업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사업조정을 직권으로 권고·조정 및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33조)
□ 사업조정내역
ㅇ 사업조정대상 신청(‘11.`10.1 ∼ ‘12.09.30) : 42개소
ㅇ 조정내역
- 종결 27개소(자율합의 8, 철회 12, 프랜차이즈 7)
- 조정중 1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