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일 2011년 원가회계 재정운영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원계회계제도는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수익을 분석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원가회계제도를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올해 원가회계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1회계연도 동안 공공서비스사업의 재정활동과 기관운영에 소요된 순원가, 운영경비 등 경기도의 재정운영순원가는 6조 6,382억 4천 2백만 원이고,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회수된 원가 수익을 제외한 지방세, 과태료 수익 등의 비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일반수익은 7조 1,065억 5천 6백만 원으로 2011회계연도 경기도의 재정운영결과는 4,683억 1천 4백만원이다.
경기도는 기업회계의 당기순 손익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지표이지만, ‘지방자치단체 회계에서의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집행 결과 발생한 잉여금으로 성과 판단의 지수는 아니며, 자원의 절약(saving) 이나 선사용(dis-saving)’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은 기업의 수익 창출과 달리,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제공해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데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원가회계제도는 기존의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공식이 아니라 행정서비스 생산을 위해 소모된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정운영결과보고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원가회계제도는 결산자료 공시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 사업결과에 대한 원가정보 제공으로 정책사업 의사결정시 활용될 수 있고, ▲ 성과관리 중심의 예산운영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치단체가 유사한 사업에 투입된 총원가와 사업수익의 비교 평가를 통해 사후 사업별 비용 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 회계의 책임성 평가로 재정집행 주체의 책임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회계과 관계자는 “원가회계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예산편성과 원가관리 결산 등에서 장?단기적 개선?보완사항이 확인됐다”라며 “향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 원가관리 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정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원가회계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과 2월중으로 도, 시·군 업무담당자 뿐 아니라 담당(팀장)급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의 필요성, 효과성, 작성방법 등에 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의 회계과 8008-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