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약심사제도로 절감한 예산이 11월 27일자로 1조 원을 돌파했다.
도는 지난 2008년 8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후 5년 간 용역과 공사 등 총 8,718건을 심사해 1조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관공서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계약 전에 원가산정은 정확하게 되었는지, 공사방법 선택은 적절한지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시설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를 대상으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도는 계약심사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관행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탈피하여 현장 확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계약심사에 적용했으며, 인건비와 재료비 등 원가산정 방법과 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심사하여 신뢰도를 확보했다.
특히 시행초기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의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적정한 원가산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심사로 계약심사제도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공무원들 사이에 예산절감 마인드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기봉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복지사업 확대 등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건전한 지방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