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들은 전반적으로 통신결합상품을 선호하지만 위약금 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민 820명, 사업자 15개 업체 대상으로 통신결합상품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안양 YWCA에서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들의 통신결합상품 가입률은 65%로 미가입자 30%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정기간은 3년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2년 26%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도민들은 약정기간제도가 많은 할인율을 적용 받는 것에 비해 해약 시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71%가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특히 통신결합상품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68%가 그렇다고 응답,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 이용 중 피해유형 및 불편사항으로는 ‘인터넷 속도 및 서비스 품질 미흡’이 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정기간 연장?미고지 15%, 결합상품 변경, 폐지 시 사전안내 14%, A/S처리 지연 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지단계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복잡한 해지절차’ 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할인요금에 대한 위약금 과다 청구’ 32% 등이었다.
이에 대해 안양 YWCA는 통신사마다 동일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고 요금청구서나 고지서에 약정 잔여기간 표시, 할인율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해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