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업단지의 일정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여 입주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간의 미스매치(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산업단지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국회의원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안 검토 후 지난 11월 30일 법률 개정안을 접수했다.
도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현행법에 의해 조성되는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교통불편, 문화복지 소외 등 구직자 취업 기피 요인이 많은 도시 외 지역에 조성돼 입주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간의 미스매치(Mismatch)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법률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률이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 여건이 미흡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현재 산단 내 사원주택 설치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산업단지 분양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