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기존 행정정보 정기 및 수시공표 60항목에서 12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12일 제12회 정보공개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목록은 주요 정책정보 91항목, 대규모 사업예산 투입정보 4항목, 행정감시 필요정보 13항목,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14항목이다.
사전정보공개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를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사전정보공개라고 부른다.
경기도는 사전정보공개가 활성화되면 도민의 정보접근성이 쉽게 돼 불필요한 정보공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12월중으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마친 후 사전정보공개 목록과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형식적인 사전정보공개를 탈피하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확대키로 했다”라며 “도민설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전정보공개목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