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유휴 토지로 방치되어 오던 시흥시 논곡동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 부지를 주택건설 등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1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의결했다.
논곡 준공업지역은 2004년 9월 삼아알미늄 공장이 포승공단으로 이전하고 다른 기업이 입주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유휴토지로 방치되어 왔던 곳으로 수년 간 공업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이다.
도에 따르면 시흥시는 유휴 부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올해 1월 심의가 끝난 논곡동 지역의 물량만큼이라도 먼저 대체지정 예정지인 매화산업단지로 옮기고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신청했다.
도 도시계획위가 이날 시흥시의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이 지역의 개발과 이용이 가능해졌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르면 시흥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공업지역 대체지정의 경우에도 공업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도시관리계획과 신규로 대체 지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을 동시에 결정?고시해야만 공업지역 물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시흥시는 논곡동 준공업지역을 포함한 총 5개소의 매화산업단지 이전·조성 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08.04.29.)와 개발제한구역 해제(’11.04.12.) 절차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다.
그러나 수정법 상 5개소 전체를 동시에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1월 주거지역으로의 변경 심의가 완료된 논곡동 지역을 결정?고시하지 못하고 계속 유휴부지로 관리해 왔었다.
한편, 시흥시는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었다가 해제된 대야1, 대야2, 대야3, 은행일반공업지역도 빠른 시일 내 용도지역 관리방안 등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매화산업단지로 이전을 완료하여 기존 공업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관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