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갑상어 분양의 불법여부는 아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8일 멸종위기 철갑상어를 경기도가 불법으로 분양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철갑상어 분양의 불법여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부에 위법성 여부를 질의한 상태로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철갑상어 분양을 불법분양으로 규정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12. 12. 17 (국민권익위원회) : 관련법 해석 질의
- 2012. 12. 26 (환경부) : 중간통보 (법률적 해석 필요로 법적 검토 후 회신)
경기도해양수산연구소는 그동안 철갑상어 반입목적과 동일한 시험연구용으로 일반 어가에 분양을 해왔으며, 현재 환경부의 판단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