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없어
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된 2009년 이래 팔당호 수질 개선
24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식수오염 우려에도 ’팔당상수원 규제‘ 자꾸 풀어”라는 제목 아래 경기도의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목욕탕 등으로 막개발 우려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내용
? 환경정비구역은 ▲ 공공하수도 정비 완료, ▲ 하수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가능, ▲ 비점오염원 등 기타 오염원관리 가능 등의 조건을 갖춘 곳에 한해 지정을 하고 있음.
◇ 수도법 제7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새로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며, 상수원에 오염부하가 증가하거나 새로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님 |
현재까지 환경정비구역 지정 면적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총 면적 158.8㎢의 2.8%인 4.4㎢에 불과함
(단위 : ㎢)
구 분 |
계 |
광 주 |
남양주 |
양 평 |
하 남 |
비 고 |
상수원보호구역 |
158.8 |
83.6 |
42.4 |
25.7 |
7.1 |
|
환경정비구역 |
4.4
(2.8%) |
2.2
(2.6%) |
1.7
(4.0%) |
0.5
(1.9%) |
- |
|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개선됐음
- BOD : 2009년 1.3㎎/L ⇒ 2010년 1.2㎎/L ⇒ 2011년 1.1㎎/L
?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환경도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완화임.
-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도 토지의 형질변경이 불가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대지인 토지에만 주택 신·증축 등 가능
- 원거주민에 한해 환경정비구역 내 총 호수의 5% 범위 내에서만 연면적 100㎡ 이하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