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부 언론에 “도 새마을회 시군 지원금 회식비 펑펑”이라는 제목 아래 경기도새마을회가 도가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과 지원금을 회식비 또는 친목행사를 위한 행사비로 사용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내용
경기도가 새마을지도자대회와 새마을운동 활성화 연찬회에 지원한보조금은 3,860만 원으로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새마을지도자대회 보조금(3,000만원)
장소임차료 190만원, 기획제작사 용역임차료 1, 650만원, 수기태극기 제작 112만 2천원, 팜플릿·배너 191만원, 초청장 126만원, 현수막·피켓제작 312 만 8천원, 차량임차 418만 원
② 새마을운동 활성화 연찬회 보조금(860만원)
교육강사수당 115만원, 현수막 제작 25만원, 차량임차 720만원 집행.
⇒ 새마을지도자대회와 새마을운동 활성화 연찬회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회원, 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로 회식 또는 친목행사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를 새마을회 중간간부들의 회식비 또는 친목행사를 위한 행사비로 사용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경기도가 김장담그기와 공동체의식주 나누기 행사에 지원한 보조금은 2,300만 원으로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김장담그기 보조금(2천만원)
배추구입 750만원, 고춧가루·마늘 등 재료구입 1,041만 1천원, 현수막 25만 3 천원, 김치박스구입 107만 2천원, 비닐·김장봉투 구입 76만 4천원.
② 공동체 의식주 나누기 보조금(300만원)
밑반찬통 구입 115만원, 고춧가루·엿기름 53만원, 옷수집상자 구입 84만원, 현수막 제작 48만원.
⇒ 보조금으로 지급된 2,300만 원은 모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실비로 사용됨. 보도에 언급된 김장담그기 행사와 공동체 의식주 나누기 행사 명목으로 지원된 3천만 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수익사업비용으로 돌려 사용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