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제수 음식 등 설 성수식품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군, 식약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및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제수 음식(나물류, 과일류, 수산물 등) 및 선물 용품(건강기능식품, 다류 등)을 수거해 성분 및 규격기준을 검사했다.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118개소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 등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
설 성수식품제조업소 146개소 중에서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 등 10개소를 적발했다.
관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도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과일류, 떡류, 참기름, 수산물가공품 등 설 성수식품 8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기준 · 규격을 위반한 참기름 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