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6만 1천여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28일 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 평균 1.49% 상승하여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21.54%), 울산(9.11%), 경남(6.29%)에 이어 상승률이 열네 번째로 나타났다.
경기도 평균 변동률은 전년(2.71%)도 보다 다소 낮은 1.49%로 전반적으로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시?군?구별로 보면 양평군(6.56%), 가평군(6.43%), 여주군(4.1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과천시(?0.38%), 고양시 덕양구(-0.25%)와 일산서구(-0.08)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곳, 지역 간 격차가 커 가격균형이 일어난 곳,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이 추진된 곳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종합청사 이전이 추진되는 과천과 개발사업 지연 된 고양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9일자 우편소인 유효).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13만 3천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지 공시가격은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 토지관련 조세·부담금
(국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기타) : 개발부담금, GB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