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도내 녹색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1건당 최대 500만 원까지 해외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우수한 녹색에너지 관련 제품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인증 비용이 부담이돼 선뜻 인증을 망설였던 중소기업들의 해외인증 취득이 늘어날 전망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도는 약 182여 개의 해외규격에 대해 1건당 취득 소요비용의 70%(500만원이내), 총 2건 이내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업은 지원을 신청한 해당 연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해외인증을 취득하고 인증획득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한성기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해외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시 상담 제품이 해외규격 인증을 취득했는지는 수출 실현의 필수 조건이 됐다”라며“도내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세부사업에 대한 공고는 3월초 경기도 녹색기업지원시스템(http://green-all.gg.go.kr)과 경기TP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문의는 경기도 에너지산업과(031-8008-4841)와 경기TP 녹색성장지원팀 (031-500-308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