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분담금은 학교시설 개선비로 사용할 수 없어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으로 학교시설개선 차질 주장 사실 아냐
4일 ‘도,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 학교시설개선 차질’이란 제목아래 경기도가 2012년 721억 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미루면서 경기지역 일선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내용
1) 학교용지분담금은 학교시설개선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용지분담금은 목적이 정해진 학교용지매입비로 만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으로 학교시설개선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을 사실과 다름.
- 학교용지분담금은 도와 교육청이 50 : 50씩 각각 부담하며 학교시설 개선비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함에도 학교용지분담금 때문에 학교시설 개선비 1,807억원 중 721억원을 축소하는 것은 학특법 위반이며, 지방재정법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위반하는 것임.
- 경기도 교육청이 721억 원을 올해 세입예산에 편성했다는 내용은 2013년 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다름.
2) 道가 매년 실제 학교용지매입비 보다 훨씬 많이 분담금을 전출하므로 학교신설이 지연되고 취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음.
- 경기도는 매년 실제매입비의 1/2보다 많은 금액의 법정분담금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교육청에서 학특법상 1/2만 분담하면 학교신설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