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8일 도내 폐수배출시설사업장 및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오염물질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 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체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가 단계부터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제작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업무편람을 간담회 참석자에게 배포해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업무편람에는 배출시설 인허가 절차 및 관련규정, 오염물질 배출항목 확인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업장과 더불어 배출시설 설치 전인 허가단계부터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페놀, 비소 등 25종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공단내에는 4,493개소의 대기, 수질 등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그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업장은 703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