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도내 118개 공공기관(3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계획과 실적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을 3%로 설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26일 각 시·군과 공공기관에 보냈다.
김태정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지난해 2월 관련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라며“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1사-1사회적기업 결연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업종 성격에 맞는 사회적기업과의 결연을 유도해 실질적인 구매와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지원반을 운영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 안내와 구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약 382억 원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기록했었다. 이는 2011년 220억 원과 비교했을 때 174%가 증가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