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안성시에서 배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인 A씨는 보험료(농가부담금) 337만 원을 내고 볼라벤의 피해를 입어 부담한 보험료의 약 23배인 보험금 7,803만원을 지급받았다.
사례2=포천시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인 B씨는 97만 원의 보험료(농가부담금)를 내고 가입하여 지난해 우박 피해로 인해 극심한 농작물 피해를 입자 보험료의 약 20배인 1,977만원을 지급받았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단계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배, 사과에 대해 재배보험가입을 받은 결과 전년보다 가입면적은 8%(2,208ha), 가입농가는 7%(1,485호) 증가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작년 태풍 볼라벤 등으로 인한 보험 효과가 입증되어 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있고, 정부, 도, 시군에서 농가가 납입할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농가 부담을 줄여준 것이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내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전체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나머지 80%는 정부와, 도, 시군이 함께 지원한다.
앞으로 작목별 보험가입은 벼·밤 4월, 고구마·옥수수 5월, 콩 6월, 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시설작물 9월, 포도·자두·복숭아·양파 11월이며, 이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재해보험 대상품목, 사업지역, 보장재해, 보장수준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