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버리는 등 수질오염 행위를 해온 경기도내 불법축사 46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달 4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내 677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무허가 운영(6건), 공공수역 가축분뇨 유출(10건) 등 위법행위를 한 46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이들 축사에 대해 고발 17건, 과태료 부과 25건(1,970만원), 개선명령 4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단속은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주요 하천주변 10㎞ 이내 축사, 상습민원 발생, 무허가(미신고) 축사, 공공수역 오염행위, 가축분뇨 불법투기, 가축분뇨 운영관리 실태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퇴비를 밭에 살포하고 쌓아두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살포 직후 바로 밭을 갈아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