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 유독물담당 공무원과 경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유독물관리 합동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북부와 동남부, 서남부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8일부터 11일까지 권역 당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의 유독물관리요령,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이해와 활용,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분류기준과 취급요령 등이다. 화학물질관리 체계구축 기업의 우수사례,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화학사고 사례 및 대처요령과 지도ㆍ점검요령에 대한 현장교육도 병행실시 된다.
이번 교육과 관련하여 도 관계자는 “사고발생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자체 유독물담당자와 경찰, 소방공무원이 함께하는 교육으로 협조체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대규모 유독물 제조ㆍ사용시설에 종사하는 유독물 관리자에 대한 후속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