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도민의 관심유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2013 경기도 협동조합 창업교육’ 을 개최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설립절차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회 부족으로 협동조합설립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이번 교육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참가대상은 도내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단체 관계자, 각 시·군 협동조합 업무담당공무원 등이며, 누구든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gsbc.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마감은 12일까지다.
교육내용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책방향 이해,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창업전략, ▲협동조합 성공사례,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시·군 공무원을 위한 신고절차, 준수 규정 등을 별도로 교육하고 협동조합 설립 상담지원을 위해 현장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1:1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이부영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아직까지 초보단계지만 새로운 기업운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한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경기북부, 남부, 서부 각 권역별 찾아가는 협동조합 창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문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돌봄팀 031-259-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