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는 2011년 6월 30일 약속한 대로 학교용지매입비 분 담금을 2021년도까지 경기도 교육청에 상환할 것입니다.
○ ‘12년도엔 분담금의 재원 중 ①취·등록세로 1천억원을 부담하고도 ②학교용지부담금 ③개발부담금 중 721억원의 증발로 2,591억원 중 1,870억원을 상환
○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APT 분양시 발생하는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의 재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학교 신설 또한 연기돼 학교용지 매입도 늦춰짐)
2. 경기도교육청은 공동협력문의 규정도 무시한 채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액을 내놓으라며 경기도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원)
구분 |
계 |
‘11년도 |
‘12년도 |
‘13년도 |
비고 |
분담요구액 |
7,568 |
2,136 |
2,685 |
2,747 |
|
<교육청의 신규 학교용지매입 계획 변동 실정>
(단위: 억원)
구분 |
계 |
‘11년도 |
‘12년도 |
‘13년도 |
비고 |
당초계획 |
6,948 |
1,439 |
2,387 |
3,122 |
|
실제매입 |
1,983 |
726 |
103 |
1,154 |
|
차 액 |
4,965 |
713 |
2,284 |
1,968 |
|
○ 학교용지매입비는 교육청에서 LH에 ①학교용지 신규매입 ②기매입분 분할상환 금액의 각 1/2씩을 교육청, 경기도가 분담하는 것으로
○ 경기도는 ‘11. 6.30. 이후 교육청에서 LH에 연도별로 납부하는 금액은 전액을 교부하였으며, 과거 미상환분으로는 현재까지 1,533억원을 교육청에 교부하였습니다.
3. 또한, 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에 있어, 경기도와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어, 문제가 심각하게 꼬여만 갑니다.
○ 신설학교의 용지매입 비용과 LH에 상환하는 금액 중 경기도가 인정하는 법정분담액 외의 비용에 대한 처리 문제 협의
○ 용지매입 후 상환이 완료된 과거분에 대한 연도별 상환금액의 규모 협의 ⇒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무조건 달라고만 합니다.
4. 교육청은 학교현장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 학교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등 법정 필수경비의 우선 책정 후, 자체 시책사업비를 실정과 형편에 맞게 운용하면 될 것입니다.
○ 경기도는 학교신설용지 매입이나 LH에 상환하는 비용 중 법정분담액을 차질없이 교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경기도가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점 배경>
(1) 분담금의 재원인 ①학교용지부담금 ②개발부담금 ③취·등록세가 부동산 경기에 절대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
※ 택지개발사업의 연기 : ①학교용지매입 연기 ②분양없어 부담금 재원 증발
(2) 학교용지 매입비 예산 편성시 ①실수요(당해년도+LH 납부액)의 1/2 ②가수요(매입계획 대비 차액 + 과거분 5,806억원)에 대하여 도-교육청간 구체적 사전 협의 없어, 큰 폭의 세입 차질시 대응방안 부재
(3) 매입비 집행 후 정산시,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할 몫인데도 경기도에 추가 분담시키는 금액 규모의 심각성(①기준면적 초과 매입 ②유치원 부지 포함 ③학교 증축 기부채납 따른 부담금 불법 감면 등)
<근본적 해결방안>
(1) 학교용지 매입 유형별 비용 분담의 법규정 및 공동 협력문 준수
1) 신규매입 비용 및 매입 후 상환 비용
· 도-교육청간 사전 실무 협의 후 예산 반영 및 실소요액의 책임 확보 및 정산
2) 상환 종료된 과거 부채(5,806억원)
· 공동 협력문대로 ‘21년도까지 이행하되, 재원은 취?등록세로 하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심각할 시 연도별 연계 조정
(2) 기관간 공조 노력(재원 확보, 제도 개선 등)
6.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 대해 설득력·위법성 운운하는 것은 ⇒ 매우 잘못된 것임(교육청이 나설 일이 아니며, 심각한 월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