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한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간부문 좋은 일자리 늘리기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적극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마련한 인센티브 방안은 ▲기업평가와 공공조달 계약시 비정규직 평가항목 확대, ▲비정규직 고용개선 모니터링 제도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지원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경기도는 도가 실시하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에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평가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지방세관련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시 우대, 수출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100점 만점에 4점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평가항목을 최대 25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현재 공공조달 계약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우수 기업에게 주는 2점의 가산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계약 입찰시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거나, 배점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모니터링은 기업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시제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인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와 연계하여 참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고용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도 실시된다. 도는 비정규직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규직 기회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계약에 비정규직 고용개선기업 우대 등 비정규직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정부 건의 및 다양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① 공공조달 정책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 유도를 위한 입찰자격 제한, 배점 확대
② 비정규직 교육훈련 투자(지원) 비율에 따른 지원금 제공·조세감면 연계
③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비정규직 재직자 지역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등 |
김태정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비정규직 지원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라며 “새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2%인 143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천 명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