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가 공동개최하는 ‘제190차 경기지방조정부 회의’가 16일 오전 10시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의안건으로는 △이사 도중 파손된 침대 수리비 배상 요구 △이물 발견된 케익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품질불량인 가죽소파 환급 요구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애완견의 환급 요구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은 당사자들이 15일 내 거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된다.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처리 건수는 2010년 941건에서 2011년 998건, 2012년 1,22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경기도 접수건도 지난해 474건, 금년 1/4분기 209건(전년도 164건)으로 동기 대비 약 27.4%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