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고시원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상담건수는 모두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담유형별로 총 접수건수 89건 중 ‘고시원의 계약불이행’ 4건, ‘추가 위약금 요구, 미성년자 계약’ 4건 이외 나머지 81건은 모두 ‘중도해지 환급에 대한 분쟁’으로 조사됐다.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3월초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고시텔을 6개월간 사용하기로 하고 180만원을 지불한 A씨는 나중에 기숙사에 들어가게 돼 중도해지 후 환급을 요청했으나 계약서에 환불불가로 명시돼 있다며 환급을 거부당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밖에 고시원을 한 달 동안 이용하기로 하고 35만 원을 카드 결제한 B 씨는 개인사정으로 일주일 후 해지를 요청했으나 고시원이 환급을 거부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고시원이용 계약 전에 시설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중도해지 환급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다”라며 “중도해지할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피해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