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관심이 많지만 설립절차를 잘 모르는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상담센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 상담부터 설립절차?운영방법 상담과 기본?실무교육, 업종별 전문기관 및 회계, 세무, 법률 등 전문가 연계 컨설팅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실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종합상담실에 위치한 협동조합 상담센터는 실제 협동조합 설립 계획이 있는 도민에게 법·제도부터 설립신고서류 작성까지 협동조합 전 분야에 대한 창업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기존 선발 협동조합 기업가 및 전문가들을 활용한 코칭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들로부터 다양한 상담문의가 있었다.”라며 “이번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중소기업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시흥과 안성, 포천 등에 위치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개 지소에 전문컨설턴트를 배치, 협동조합 설립신고 지원은 물론 기본법 및 업무지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전화문의는 031-259-6195번으로 하면된다.
16일 현재 경기도에는 모두 117건의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접수됐으며 그중 재활용·인력파견업·택시종사자·운전강사·자동차세차·태양광발전·댄스 스포츠 등 88건의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