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위원회 대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와 정부가 제출한 안을 통합해 마련한 절충안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자체가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을 조례로 수립한 경우에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 이내로, 용적률을 현행 100%에서 125%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장증설 뿐아니라 기숙사, 식당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어 기업경영이 위축받고 있다며 이 지역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해야한다며 개정안을 박기춘 의원의 입법발의를 통해 제출했었다.
정부 역시 3만㎡이하 면적의 경우 지자체가 일종의 간소화된 지구단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성장관리방안을 조례로 수립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경기도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경기도 안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내 계획관리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공장증설 및 창고 신축 등의 행위가 일부 해소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폐율·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천막, 콘테이너 등으로 된 가설건축물 만 경기도내 25,826업체에 63,407동이 산재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법안이 최종 의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