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풍양속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유해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4월 11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를 봄철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군 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경찰과 옥외광고협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정비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비롯하여, 주택가 및 학교 인근에 무분별하게 뿌려져 가로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유해 요소가 높은 음란?퇴폐적 내용의 불법광고물이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도는 가로형이나 옥상 간판 등 불법 고정 광고물의 경우는 1차 계도를 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이나 벽보 등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지역은 터미널과 역, 관광지, 주요 도로변, 상가 밀집지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