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3년도 쌀, 밭(하계작물)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밭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공부상 지목이 밭(田)인 농지에 지급대상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쌀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지난해 평균 1ha당 70만 원(진흥지역 74만 6천 원, 진흥지역 밖 59만 7천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80만 원이며, 밭 직불금 지급단가는 1ha당 4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으나, 대상 품목을 19가지에서 26가지로 늘려 지원 폭을 넓혔다.
또한 올해부터 쌀 직불금 신청 시 신청인 자격 요건이나 경작 농지가 동일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농번기 농민의 번거로움을 덜었다.
도 관계자는 “올 해부터 직불금 단가 인상과 대상 품목 확대로 농가 소득 안정 예산이 14%가량 늘어날 전망”이라며 “대상 농가는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만9천 농가, 7만9천ha 농지에 대해 쌀 직불금 524억 원, 밭 직불금 15억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