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30일 경기개발연구원 7층 회의실에서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26개 시군 관계공무원 및 도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계획 최종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기본계획은 오염원 현황 및 전망, 개발계획 현황, 오염물질 삭감계획, 오염부하량 산정, 목표수질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환경부가 5월 중(예상)에 승인하면 시군 시행계획과 병행해 오는 6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가 시행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정석 경기도의원(양평)은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팔당호 규제완화와 함께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등 지방비 부담이 크므로 국비가 상향조정되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관광공사 강병국 경영기획실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을 통해 그간 규제받은 팔당특별대책지역 고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