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바닥에서 냉장, 냉동제품 분류작업을 하거나, 중국산 볶음 땅콩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12개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4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시설 식자재 납품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보관관리 실태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대상 업소의 60%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위반내용으로 살펴보면 식재료를 적정보관하지 않고 관리한 업체 5개소, 원산지 위반한 업체 2개소, 성분함량을 잘못 표시한 업체 4개소, 무신고 소분업체 1개소 등이다.
실제로 A시 소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인 B사 등 5개 업체는 새벽 취약시간대 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에서 햄, 어묵, 두부 등 냉장·냉동 제품을 주차장 바닥에 늘어놓고 1~2시간 이상을 냉장운반차량의 시동을 끈 채 비위생적으로 학교급식용 식자재 분배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맞는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선별 과 분류 작업을 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별 집하가 쉽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이용,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허점이 들어났다. 식자재를 납품받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시 소재에 A고등학교 영양사는 “학교에선 식품 운반차량의 온도 및 품질 상태 등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며 “제품의 생산·제조과정에 대해 관리부서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K시 소재 C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땅콩가루분말 등 17종을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하며 월매출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가 적발됐으며 역시 K시 소재 식품소분업체인 D업체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중국산 볶음땅콩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유통구조상의 취약한 부분을 해당 시·군과 교육청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고, 다른 농산물도매시장과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