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으로 지방 추진사업 활력 기대
건설교통부는 도시기본계획에 정한 생활권별.단계별 인구배분 계획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지난 5월 31일 개정.시행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당해 시.군의 목표연도(2020년 또는 2025년)까지 계획인구를 추정하고, 도시의 생활권.단계별(향후 20년간을 5년간씩 4단계로 구분)로 구분해 계획인구를 배분하고 생활권별로 배분된 계획인구는 다른 생활권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소생활권까지 구분되어 있어 인구운영이 경직적이었던 것을 생활권별로 배분된 계획인구를 동일한 계획단계 내에서 연접 생활권간 10%범위내에서 조종이 가능토록 하고 동일한 생활권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의 30%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계획인구와 연계된 각 부문별 계획 수립시 5%범위내에서 해당 계획의 성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였던 것을 10%까지 확대함으로서 탄력성 범위를 확대했다.
기반시설 중 학교 계획수립시 계획인구 100만인 일때 학교수가 100개가 필요하다면 90~110개 범위까지 계획수립 가능해 이는 도에서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벌인 끈질긴 설득과 건의에 따른 결과이다.
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유발되는 계획인구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별도의 인구를 배분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지침개정을 이끌어 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정책과 도시계획담당 031)249-4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