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지분야 제도개선 추진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지관리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사항은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공장설림 제한 완화, ▲대규모 산지전용협의 사업지의 부분준공 승인 허용, ▲구역협의와 전용협의 산지타당성조사 기준 통합, ▲ 산지전용 변경허가?신고의 범위 부적정, ▲용도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복구설계서 승인 등 복구관련 개선, ▲산지허가(협의) 권한 규정의 “산지면적”의미 명확화 등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공장설립 면적 제한 완화는 산지관리법에 공장부지 면적은 산지전용면적 1만㎡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환경부서 협의시 원형보존지역 추가 존치로 산지전용면적이 1만㎡ 미만이 될 경우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돼 공장부지 면적을 전용면적과 원형보존 면적을 포함해 1만㎡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산지전용지의 부분준공 승인 허용은 택지개발, 관광단지, 물류단지 등 대규모 사업지는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나 산지관리법에 부분준공 규정이 없어 일부 완료된 시설의 사용불가로 경제적 손실 및 불편이 초래돼 부분준공을 허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완료된 시설은 단계별로 이용하도록 개선해 민원인의 경제적 이익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산림청 방문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산지의 임업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국민보건휴야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