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의 수도권 이전과 무관한 -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하라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보류 조치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동 개정안은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비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과는 무관한 것이다.
정부가 자연보전권역 내 과도한 대학입지규제를 인정하고, 수도권 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1년간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쳤음에도 이를 스스로 뒤집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지역간 갈등과 대립이 조장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8일
경기도지사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