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치경영연구실 이현우 연구위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갖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수도권 ‘이중부담’, 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35%를 2010년부터 10년간 약 3조원을 조성해 다른 13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다.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도입됐다.
지방소비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권역별로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의 배분가중치를 적용한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고 지방소비세 일부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빠져나가 세수효과가 미흡하다.
또한 수도권은 교육재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의 불합리한 산정기준으로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규정상 지방소비세액의 일정부분을 교육재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실제 귀속되지 않는 수입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포함한 전체 지방소비세액의 일정비율을 교부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수도권에게 불리한 규정이다.
이 가운데 지방소비세 세율이 현재 5%에서 향후 10% 인상될 계획에 있어 지역상생발전기금 비율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지방소비세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빼고 교부금 산정해야
이현우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구조 개선방안으로 교육재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제외한 지방소비세액 기준으로 산정해 수도권의 이중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는 삭제해 지방소비세 세입에 대한 권리를 수도권에 부여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 비수도권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나왔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자치단체별 배분기준은 재정여건만 고려하는 방법으로 단순화하자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상생발전기금 비율과 추가 출연금 발생 시 입장차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도 덧붙였다.
이현우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에도 대부분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100%를 충족하지 못한 실정이다”며, “지방소비세는 지방세 성격에 맞도록 운영하고 재정균등화 기능은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개편 또는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