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출대금 회수불가, 환율하락 등 수출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금융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김희겸 경제부지사,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영식 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수출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기도내 수출중소기업들이 만기에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선적전 수출이행자금 신용보증을 통해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가 보험료를 지원해 도내 수출기업 50개사에게 무역보험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중소플러스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중소플러스 단체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들은 보험료 비용 부담 없이 향후 1년간 바이어로부터 받지 못하는 수출대금을 미화 10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플러스 단체보험’가입을 계기로, 수출중소기업들은 외상수출에 따른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없이 신규 바이어 발굴, 기존 바이어와의 거래량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겸 경제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경기도의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수출보험료지원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환위험관리 교육, 환변동보험 가입지원 등 도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엔화하락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향후 환변동보험가입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