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파주시를 대상으로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ㆍ복지ㆍ환경ㆍ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 위주의 과거 감사와 달리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에 대해 적극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에 중점을 두고, 행정의 적법성· 낭비성 예산집행 사례·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공무원 기강해이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는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한다.
공개감사 제보는 경기넷(www.gg.go.kr) 공직자부조리신고, 전자우편(E-mail) suk98@gg.go.kr, 파주시 종합감사장 전화 031)940-2973 또는 FAX 031)940-2993으로 하면 된다.
이밖에도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수감기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하는 ‘플리바겐’ 제도와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확대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에도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실현하기 위해 시·군 종합감사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반복 지적사례 해소에 중점을 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발굴하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 플리바겐 제도 : 미국법 상 유죄협상제도로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Plea Barg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