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부족했던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의 외국인 법률상담실이 이들의 보호막이 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작된 외국인 법률상담 서비스는 ‘13. 4월말까지 무료법률상담 249건, 무료소송 2건 등을 지원하며 외국인들의 다양한 설움을 해결해주고 있다.
최근 비자변경을 사유로 행정사에게 사기를 당한 중국인 윤 모(50대)씨도 경기도 외국인법률상담실 도움을 크게 받았다. 간병인으로 취업한 윤 씨는 방문취업비자(H2) 기간이 만료되면서 현재 소지한 비자를 3년 동안 거주나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비자(F4)비자로 변경해 준다는 행정사에게 비자변경 비용과 관련 서류를 넘겨줬다.
그러나 윤 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변경불허가처분을 받고 올해 3월 강제 출국에 처해질 상황에 직면했다. 다급했던 윤 씨는 주변 소개로 지난 12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찾았고,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은 애초에 간병인 자격으로는 비자변경이 불가한 것을 알고도 수임료를 받은 행정사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토록 조치하는 한편, 윤 씨와 함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가능한 변경방안을 탐문하였고,.윤 씨는 지난 5월 23일 양식조리기능사를 취득, 강제출국을 면하게 됐다. 윤 씨는 다음 달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한국계 중국인인 박 모씨(30대)는 상가 유리창이 깨지면서 왼쪽 손에 상해를 입었지만 1회 치료비만 지급하겠다는 상가 주인을 상대로 치료비를 받고 싶다며 무료법률상담실을 찾았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은 현재 박 모씨를 무료소송 지원대상으로 결정,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외국인무료법률상담실 관계자는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은 28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문화장벽,·경제적 사정 등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외국인 주민들도 우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하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받을수 있으며, 영어, 중국어, 태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6개 언어 무료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