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장어를 요리하고 남은 뼈와 머리에 저가 한약재를 넣어 비위생적으로 만든 민물장어 농축액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민물장어전문점 6곳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업소들이 1박스에 13~20만원씩 팔던 장어농축액은 손님에게 제공하고 남은 장어 뼈와 머리 등에 저가 수입산 십전대보탕 재료인 당귀, 천궁, 황기, 작약 등을 넣어 만든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농축액을 만들어 팔아 6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업소 중 일부 업소에서 판매한 장어 농축액이 추출가공식품 일반세균 기준치(100/1㎖)를 12배(1,200/1㎖)나 초과한 비위생적인 제품이라는 점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장어농축액은 자가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부정부량식품으로 안전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며 “구입 시에는 판매업소가 식품제조업 또는 즉석 판매제조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소의 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