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이 우수한 환경보다 소박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맥락을 파악하고 자연환경과 인공구조물이 조화를 이룬 경관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성룡 도시주택연구실장은 <국토 및 도시경관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경관문제를 네 가지 양상으로 분석하고 우수한 경관형성 방안을 제시했다.
▲ 따로 노는 건물, 활기 잃은 거리…조화와 맥락 형성하려면?
도시경관의 주된 문제는 맥락의 부재다. 건축물, 외부공간, 인간활동 상호 간의 맥락이 단절된 것이다.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들어선 고층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하고, 건물 저층부는 울타리로 차단되거나 부동산, 은행 등이 주로 들어서 거리의 활기를 잃게 한다.
비도시지역은 전원주택, 펜션 등 개발과 수상 레저시설 설치, 창고 건설, 무분별한 벌목 등 경관자원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 구릉지와 수변에 건설된 대형 건축물은 경관을 가려 조망을 방해하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경관문제는 크게 잠식경관, 차폐경관, 위압경관, 획일경관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잠식경관은 산지 등 지형훼손, 부분별한 수변매립 등 모두가 공유해야 할 경관자원이 파손된 경우다. 차폐경관은 경관자원의 조망을 방해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위압경관은 주변과의 조화를 깨트리는 건물이 주위를 압도하는 모습이다. 획일경관은 단조롭고 획일적인 형태, 재료, 색채의 사용으로 지역특성과 맥락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보고서는 도시경관의 맥락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계획의 평면적 관리, 도시설계의 입체적 관리, 건축계획의 세부관리로 진행되는 단계적 관리를 강조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골격, 토지용도를 부여하고 도시설계 차원에서 용도에 부합하는 가구와 필지의 규모, 형태를 설정하며 건축차원에서 재질, 색채로 지역분위기를 창출하자는 것.
비도시지역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무분별한 입지를 제한하고 개발행위허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심의할 수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입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경관관리 지침으로 통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자는 계획이다.
이성룡 실장은 “경관관리가 잘 된 영국은 조망의 확보와 보전, 프랑스는 역사적 환경 보전을 강조하고 일본은 경관시책이 도시계획의 중추역할을 한다”며, “외국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경관관리가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으로 정립돼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경관의 질은 문화적 수준이라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경관자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