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06년 7월분 재산세 2,365억원 부과
-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조치로 313억원 부담경감 -
○ 도내 시․군에서는 ‘0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 2,102억원 보다 12.5%(263억원)증가한 2,365억원을 시․군별로 부과했다. - 상위 : 성남 306억원, 수원 218억원, 고양 215억원, 용인 197억원
- 하위 : 연천 4.5억원, 동두천 13억원, 양평 14억원, 가평 15억원
※‘06년 재산세 목표액 6,739억원의 35.1%부과(9월 정기분재산세 부과시 목표달성가능)
○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성남시 등 29개 시군에서 재산세가 증가하였고, 금년 부터 재산세 탄력세율을 인하 적용한 안산시와 시흥시는 재산세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증가 29개 시․군 : 가평(33.9%), 파주(29.2), 양주(25.8), 성남(23.5)
- 감소 2개 시․군 : 시흥( 8.2%), 안산( 5.8)
○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 공동주택가격(건교부) : 도 평균상승률 21.2% (전국 : 16.4%)
- 개별주택가격(시․군) : 도 평균상승률 8.6% (전국 : 5.1%)
- 건축물 과세표준 적용비율 5%P상승 : ‘05년 50% → ‘06년 55% - 재산세과세 건수 4.6%증가 : ‘05년 3,343천건 → ‘06년 3,498천건
○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 탄력세율 인하 적용 시․군 증가 : 14개시 → 17개시(3개시 증가)
○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를 소 유한자에게 7월과 9월에 시군에서 부과하는 시․군세이며, 재산세 부과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 7월에는 주택분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9월에는 주택분재산세의 1/2과, 토지분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 16 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 특히 금년도의 경우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위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5%를 3억원초과 6억원 이하 인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상한 제를 차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세부담 상한제란 2005년도에 재산세제를 개편운영하면서 재산세과세시가 표준액 결정방식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납세자의 급 격한 재산세부담증가를 우려하여 전년대비 50%이상 세부담이 증가하지 못 하도록 2005년도에 도입한 제도(지방세법 제195조의2) |
○ 이와 같은 추가조치로 주택분재산세가 당초 2,465억원에서 12.7% (313억원)감소한 2,152억원으로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추가 완화조치는 지방세법등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7월분 부과 시에는 종전 규정(세부담 상한선 5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법개정이 완료되 면 9월분 부과분에서 조정해줄 계획이다.
○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탄력세율 인하적용 시․군과 표준세율 적 용 시․군간의 세부담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페널티제도 지속시행, 지방세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
세 정 과 031-249-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