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마련
경기도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실천을 위한 경기도 관리계획(안)을 수립, 오는 12월 3일 도청 상황실에서 행정1부지사 주재로 관계부서 실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천계획 성격을 가진 경기도 관리계획은 실질적인 경기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로서도 전역에 대한 법정계획이자 장기 종합계획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계획안은 도 전체의 ▲공간구조 개편 ▲권역제도의 정비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관리 ▲인구 관리 ▲도시.주택 개발과 정비 ▲산업용지 공급 ▲광역기반시설의 정비 ▲환경보전과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공간구조 개편전략은 “성장축 개발을 통한 다핵분산형 구조 형성”을 모토로 기존의 경부축과 경인축의 정비,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의축, 경원축 복원, 동북아 경제중심에 대비한 서해안축 개발방안을 제시했다.
인구 관리전략으로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설정한 2020년 시.도별 인구지표인 경기도 1,4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의 인구목표를 계획권역별로 배분하되, 시군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를 5년 단위로 관리.․검토하여 계획권역과 시군별 인구지표를 수정해가는 방식을 채택했다.
권역제도의 정비전략은 단기대책으로 자연보전권역의 수계 불합리지역 재조정과 정비발전지구 포함을 통한 규제 개선, 중장기 대책으로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제도 전면 개편, 팔당수질보전 관련 규제는 환경규제 수단 중심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와 노후화로 산업고도화와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국균법상 낙후지역 등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준안 등을 마련했다.
산업용지 수급전략은 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되고 있는 불합리한 산업입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향후 10년간 산업용지 79.4㎢를 공급, 거점 산업단지 조성 및 개별입지 공장의 정비와 계획입지의 단지화․규모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산업의 구조 고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밖에 규제중심의 토지정책을 보전과 개발지역을 구분 엄격히 관리하는 광역토지이용 방안, 전략적 신도시개발의 지속적 추진과 문화도시 조성 등의 도시주택 개발.정비전략과 수질오염총량제․대기오염총량제․녹지총량제 등의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전략 등을 담고 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은 “타 시도와 달리 계획수립 권한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계적.전략적인 도 공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비록 정부계획의 실행계획 수립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경기도 차원에서 최대한 도의 전략목표를 포함한 계획안을 만들어 정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중간보고회, 전문가 및 NGO 자문, 시.군 권역별 토론회 전문가․주민 토론회에 이어 이번 보고회를 통해 최종 보완을 거쳐 도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계획안은 경기도의 최종 방침을 거쳐, 건교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2008년도에 확정 고시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정책과 지역정책담당 031)249-484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