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내 학교 문제 어떻게든 해결됩니다 !!”
- 광교ㆍ한강 신도시내 학교용지 설립계획 문제 고심중 -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광교ㆍ한강 신도시내 학교용지 설립계획에 대하여 시행자(한국토지공사,수원시,용인시,도시공사)ㆍ승인기관(국토해양부)ㆍ아파트 사업자(울트라건설,우남건설)간에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신도시내 학교설립에 대하여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초ㆍ중학교 무상공급(개발사업자 부담) 원칙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도에서는 조속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도시 입주 전 학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통상 아파트는 계약부터 입주까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되나 학교 건설은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므로, 광교신도시의 첫 분양아파트인 참누리아파트의 입주민 입주전에 학교건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용지 재원조달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9.25일 청와대, 10.2일 국회 등과 협의하는 등 학교용지 매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하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