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우드 1구역 사업자 소송 일체 취하
한류우드 1구역 사업자 선정결과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해온 I사가 자신의 오해였음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경기도에 사과했다.
I사는 대표이사 명의로 경기도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사실관계의 이해력 부족과 정황만을 가지고 오해를 하였음을 인정한다”면서 “경기도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실시한 사업자 선정 심의과정의 공정성에 대하여 일체 이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월9일 경기도가 한류우드1구역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자 I사는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대응을 계속하여 왔다. 한편 I사는 7월31일자로 한류우드사업과 관련하여 계류 중이던 소송 일체를 취하했다.
* 감사원, 국민고충위 민원신청 : 3. 8 ⇒ 이유없음(종결처리)
* 계약체결중지가처분신청 : 3. 13 수원지방법원 신청 ⇒ 기각 (4. 6(목))
* 우선협상대상자결정무효확인소송 : 5. 2 수원지방법원 신청 ⇒ 취하 (7.31(월))
한류우드사업단 031-249-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