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5세 이상 어르신 지하철 이용 편리해진다
2. 경기도, 12일까지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3. 08년 하반기 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 금일계획
○ 실국장회의 (08:00, 상황실)
○ 시흥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11:00, 시흥)
○ 의왕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13:00, 의왕)
○ 안양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15:00, 안양)
○ 안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17:00, 안산)
<보도관련 안내>
1월 5일자 보도자료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악취 배출특성 연구결과"에서 현재 배출허용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복합악취분야이며, 복합악취는 배출허용기준이 500배이며, 조사결과 일부 시설이 최고 4,750배까지 검출되어 배출허용기준으로 볼 때 약 9배가 초과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허용기준의 4,750배를 초과했다고 보도되고 있어 이를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