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총량 확대조정-
경기도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국토해양부 및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3월 25일(수) 오후 3시부터 대한주택공사(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청회 공고문 : 붙임
- 4개 기관의 홈페이지와 서울․인천․경기지역 일간지에 동시 게재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30일 정부가 발표하였던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방침(「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 ‘08. 9. 30 추가해제 방침 정부 발표내용 요지
- 2020년까지 개발수요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7개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전국 최대 308㎢(기 계획물량 중 미해제 120㎢ + 추가해제 188㎢)를 해제하여
-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다 철저히 관리하며 훼손된 지역은 공원․녹지 실외 여가공간 등으로 적극 복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더불어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보금자리주택 추진계획도 같이 담긴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추가로 해제되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금자리주택법이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므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6월중에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가능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수도권 일대 도시공간 구조, 토지이용계획, 인구구조 등의 변화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공청회는 학계, 언론계, 주민단체, 시민단체, 업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패널간에 자유토론을 벌이고, 방청객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만 확대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정이후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해제계획안에서 밝혀지게 된다.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입안권자인 국토부, 서울․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청회를 거치고 시․군 의견수렴, 도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게 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4월중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붙임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