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 3월 18일부터 주민등록제도 일부개정 시행
이젠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에 그 사실을 본인 신청에 의해 우편,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3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 소액 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 확대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신뢰성 제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