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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경기도의 관계기관 협의는 통상적 행정절차로, 특정인사 만남과 관련 없음

작성자관리자
2020.10.18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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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이 추진하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만남 이후로 ‘급추진’ 됐다는 권영세 국민의 힘 의원실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내용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은 애초 이 사업에 반대했던 경기도가 이 지사와 당시 옵티머스 고문으로 있던 채 전 총장이 만난 5월 8일 후 급추진했다고 주장.

 

- 권 의원실은 근거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의견을 구하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기한 내인 25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5월 11일자 공문을 공개. 이를 패스트트랙 절차라고 주장

 

□ 해명내용

 

○ 봉현물류단지 신청서는 4월 28일 경기도에 접수 됐음. 도는 관계기관 협의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검토한 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5월 11일 관계기관 협의 공문을 발송함.

 

- 산단절차간소화법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요청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물류단지 신청절차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관계기관 협의 요청까지 10~13일 정도 걸림.

 

* 실제로 2020년 접수된 용인○○ 물류단지는 10일, 김포○○ 물류단지는 12일, 광주 봉현물류단지는 서류검토와 관계기간 신청까지 13일 소요됐음.

 

- 따라서 도가 5월 11일 관계기관 협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사와의 만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물류단지 승인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는 없음.

 

○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 역시 경기도가 물류단지 관계기관 협의 요청 시 모든 공문에 기재하는 통상적 표현임.

 

-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는 관계기관 협의 요청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음.

 

○ 관계기관 협의 결과 광주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했음.

 

- 광주시는 도시관리계획상 입안불가지역, 산림훼손 우려 등의 사업 규모 재검토 필요, 사업부지 내 토석채취허가 구역은 산지복구 선행 등 요구

 

-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지난 9월 3일 기존에 제출한 보완자료를 스스로 취하해 현재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태 임.

 

○ 이 사안은 통상적인 행정절차이며 이를 일부 특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첨부파일

  • (해명자료)경기도의 관계기관 협의는 통상적 행정절차로, 특정인사 만남과 관련 없음.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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